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19
판결선고
201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사복명서(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주휴수당에 대해 이 사건 근로 당시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한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역시 10만 원의 식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1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최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체불 수당의 액수 및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