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14
판결선고
2018.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251,066원, 2017. 5월부터 2017. 8월까지의 임금 각 2,809,787원, 2017. 9월 임금 1,311,230원 등 임금 합계 13,80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각주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18. 6. 11.'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