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56
판결선고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758,060원 및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770,000원 합계 12,535,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성과급약정서, 업무협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포함)
검찰 수사보고(진정인 민사소송 중 사건 소장 및 판결문 첨부)
자료입수보고(순번5), 소장 및 판결문(순번 20-1, 2), 차용증
진정서(출력일보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F과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의 하수급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17. 2. 4.경 수원시 J 소재 E 주식회사의 사옥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F은 2017. 3. 24.부터 2017. 7.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총무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 작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서류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였으며, G는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C은 이사 L과 현장소장 I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지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F은 2017. 3. 24.자로 C과 사이에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L이 2017. 4. 14. 직접 F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그 작성을 요청하여 F이 자신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이 H과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현장소장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F이 H의 지휘·감독 하에 현장총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의 인건비내역서, 기성지출내역서, 다른 공사현장의 견적서, 노무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 측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G는 직영반장 지위의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F을 C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비록 F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이 2017. 4.까지의 임금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용근로자로부터 노무비 등의 수령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H은 F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장을 C에 제출하고 노무비 등을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다(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위임장을 징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임금 지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7년 5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11,758,060원, 근로자 G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합계 77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1.부터 2017. 6. 17.까지 3회에 걸쳐 임금 명목으로 83,262,000원을 지급받아 2017. 4. 4.부터 2017. 6. 22.까지 F에게 5회에 걸쳐 18,761,850원을 지급함으로써 F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위 83,262,000원이 2017년 5월분 이전의 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83,262,000원을 2017년 5월분 이후의 임금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비록 H이 F에게 18,761,8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7년 5월분 이전 임금 일부와 H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한편 F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위 임금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위 항변이 배척되고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임금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