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6월 임금 중 70,350원, 2017. 7월 임금 242,650원 합계 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이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