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8
판결선고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B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개명 전 이름 E)의 2017년 1월분 임금 434,3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9,000,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K,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와 임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