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정7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9.부터 2018.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21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