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둔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C의 실경영인으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1,02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741,960원 등 합계 1,63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이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