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9. 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월급여로 기본급 2,818,819원, 고정연장 근로수당 864,614원, 연 차수당 190,680원, 고정휴일 근로수당 572,040원, 해외현장수당 600,000원, 해외출장수당 700,000원, 식대 100,000원, 퇴직급여 487,180원 등 합계 6,333,333원을 지급받기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중 "퇴직급여의 월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인바, 퇴직금 지급방식에 자유로운의사로 동의하며, 월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 옆에 있는 피고의 성명 다음에 피고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0. 11.경 퇴직하였고, 2017. 11. 6.경 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월급,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 11.경 피고에게 퇴직금 6,346,616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6. 9.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6,498,8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월 487,180원으로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가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498,8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