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2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 부터 2019. 10.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662,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840,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1.부터 피고에게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C생인 원고는 2015. 6. 24.경 2015. 1. 31.자로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의 만 57세 정년규정(단체협약 제22조)이 사회통념상 너무 짧다는 이유로 정년을 만 60세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피고는 2016. 3. 1. 개정한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0.자로 복직하였으며, 실제로 2016. 3. 31.까지 근무하였고(이후의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실근무하지 않았다), 2017. 1. 31.자로 피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2014. 4. 1.부터 효력이 있는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1일 4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20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013. 1. 1.부터 2017.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0,253,479원및 2015. 1.부터 201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10일분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408,660원의 합계 10,662,13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 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연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갑 제5, 12,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016. 2., 2016. 3.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정액급여 및 초과운송수입금은 아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평균임금 : [5,201,747원(2,669,238원 + 203,791원+ 2,328,718원) ÷ 63 = 82,567원(원 미만 버림)
퇴직금: 82,567원 × 30일 × 근속기간 (4 + 31/365) = 10,118,416원(원 미만 버림)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시 2015년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원고가 임금총액에 반영한 연차수당이 2015.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면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기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2016. 1.부터 2016. 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산입한 금액만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산정시 반영한 연차수당 부분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은 피고의 운전기사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15. 미 사용 연차휴가일수가 10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다.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365일 ÷ 7일 ÷ 12일 = 156.42시간(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통상시급: 1,072,310원(기본급 641,800원 + 근속수당 101,170원 + 승무수당 179,340원 + 성실수당 150,000원) ÷ 156.42시간 = 6,855원(원 미만 버림)
미사용 연차수당: 6,855원 × 6시간 × 10일 = 411,3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118,416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408,660원 합계 10,527,0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 배분하기로 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6. 3.까지 원고가 지급받아간 초과운송수입금 12,840,1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성과급을 노(60%), 사(40%) 비율로 분배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임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수납하여 일별 또는 월별로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에는 제18조 ①항, ②항 규정을 적용하나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한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 40%의 금원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 내용상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분 40%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거나 퇴직한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분의 성과급 초과지급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볼 사정도 없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성과급 제도가 위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사납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는바,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각주1) 2016. 2.은 근무일수가 1일로 나머지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함.¦
각주2) 2015. 12. 기준,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