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하였는바, 위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30326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74호증, 을 제1 내지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은 없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아 외부 방해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위 장소만을 근무장소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 위하여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업무가 고시원 사무실에 항시 대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원고의 업무강도 및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각주1)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