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5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사이의 약정 임금은 일당 25만 원이 아닌 일당 22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근로 제공기간 중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75만 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가 수사기관에서 일당 25만 원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의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조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을 달리 산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정 임금은 일당 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E의 공사 시행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손해발생 여부 및 액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E는 목수로서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약정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E는 근무 마지막날인 2017. 9. 21.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설령 E가 지각 등을 원인으로 약정 근로시간보다 다소 적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근무 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에게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약정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임금 지급 범위에 다툴 여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는 존재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