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 F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쪽 제10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