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164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2017. 12. 1. 입사하여 기술지원팀 상무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2. 9.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C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임금 26,736,934원, 퇴직금 7,845,996원 합계 34,582,93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9. 3. 1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6.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6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34,58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업무해태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업무해태 행위로 인한 설계도서 작성 지연으로 사업비 조달이 늦어져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실시 설계도면 작성에 있어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현장 관리감독과 협력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여 설계도면에 대한 정확한 검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설계승인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하여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보안서약서 및 특약사항의 비밀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에 납입되어 있는 지급(이행)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등 피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원고의 급여지급을 보류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투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몸이 아파서 쉬려고 하며, 몸이 회복되면 복직하겠다"고 하면서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다. 피고 대표는 원고의 건강회복 후 복직이라는 조건하에 휴직을 승인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기간을 갖추자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대표의 승인은 원고의 기망 또는 건강회복 후 복직이라는 조건의 미충족으로 효력이 없거나 유지될 수 없다.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위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10. 피고에게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018. 8. 20.부터 5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 9.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9. 2. 9. 퇴사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무급휴직한 기간도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피고 대표가 원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건강회복 후 복직이라는 조건하에 위 휴직을 승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