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122449 판결

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80,000,000원의 배 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현금 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4. 4. 2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신용보증기한을 2015. 4. 23., 신용보증원금을 527,000,000원과 170,000,000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23. B의 E은행 F지점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62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5. 4. 23.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527,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기한 2018. 10. 19., 보증금액 500,650,000원으로 최종 변경), B의 같은 지점에 대한 B2B구매자금대출 2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5. 4. 23.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17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기한이 2019. 4. 19.로 변경)를 각 발급하였다.

(2)

B는 2014. 4. 23. 위 신용보증서들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527,000,000원과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의 위 대출채무는 2018. 10. 20. 보증기한 경과 및 2018. 11. 6. 원금연체로 인한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B를 대위하여 E은행에 512,652,980원 및 174,204,6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665,460원을 회수하였고, 한편 법적절차비용 2,466,480원, 추가보증료 5,212,240원, 확정손해금 182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피고의 채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인 H를 지점(지사)으로 두고 있다.

(2)

H는 2011. 8. 1. B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가공 위탁을 위한 임가공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기간을 연장하며 임가공거래를 계속하였다.

(3)

B는 2018. 4. 30.부터 2018. 10. 17.까지 피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임가공비 합계 108,062,8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B는 2018. 11.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B는 2018. 11. 13.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8. 29. 경료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5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5. 2. 경료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보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12. 12.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I이 2019. 1.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1. 29. 기준 1,867,088,800원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9. 8. 9. 배당할 금액 1,350,308,552원 중 1,160,454,421원이 1순위(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J 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 86,745,161원이 2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 9,886,260원이 3순위(교부권자)인의정부세무서, 80,000,000원이 4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 26,779원이 5순위(교부권자)인 양주시, 2,923,142원이 5순위(교부권자)인 의정부세무서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B의 무자력

B는 2018. 11.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673,116,480원, K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613,472,056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114,530,575원, 합계 2,401,119,111원이 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B는 이미 2018. 10. 20. 보증기한 경과, 2018. 11. 6.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채권자 중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가 피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장애인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B가 위 가공비 지급을 약속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2018. 11. 6.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거나 B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피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의 계속 추진과 채무 변제력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 수익자인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더 이상 근저당권말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6.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B에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