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단143385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1,129,426원과 이에 대한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3,457,681원, 피고 C은 12,295,689원과 각 이에 대한 원고의 2020.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에서,

1)

피고 B은 2006. 3. 10.부터 2018. 7. 25.까지,

2)

피고 C은 2004. 4. 1.부터 2015. 10. 31.까지,

3)

피고 D은 1996. 4. 1.부터 2019. 2. 11.까지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1)

피고 B 명의의,

가)

우리사주 182주(만기일자 2018. 11. 14.)를 2014. 11. 14.,

나)

우리사주 10주(만기일자 2020. 12. 29.)를 2016. 12. 29. 각 예탁하였다.

2)

2014. 11. 14. 피고 C 명의의 우리사주 886주(만기일자 2018. 11. 14.)를 예탁하였다.

3)

피고 D 명의의,

가)

우리사주 428주(만기일자 2018. 11. 14.)를 2014. 11. 14.,

나)

우리사주 12주(만기일자 2020. 12. 29.)를 2016. 12. 29. 각 예탁하였다.

라.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2018. 11. 2. E에,

1)

피고 B 명의의 우리사주 192주에 대하여,

2)

피고 C 명의의 우리사주 886주에 대하여 각 퇴직(계약기간 만료)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인출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 D은 원고에게, 2018. 11. 26. 우리사주 428주의 양도를 신청하고, 2018. 12. 21. 우리사주 428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총 인수가액 12,840,000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E에,

1)

2018. 12. 28. 피고 D 명의의 우리사주 428주에 대하여 예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2)

2019. 11. 28. 피고 D 명의의 우리사주 12주에 대하여 퇴직(계약기간 만료)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인출요청을 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1)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우리사주를 주당 평가액 97,659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로소득을 18,750,528원으로 산정한 다음, 3,457,681원[= 2,707,613원(조정세액) + 121,878원(고용보험료) + 585,016원(건강보험료) + 43,174원(장기요양보험료)]을 대납하고,

2)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우리사주를 주당 평가액 97,659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로소득을 86,525,874원으로 산정한 다음, 12,295,689원(조정세액)을 대납하고,

3)

피고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우리사주 중 428주를 주당 평가액 97,659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로소득을 41,798,052원으로 산정한 다음, 11,129,426원[= 9,729,084원(조정세액) + 1,304,099원(건강보험료) + 96,243원(장기요양보험료)]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3, 14, 18, 갑 제6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퇴직자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개인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였는데, 우리사주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각 부과받게 되었다.

2)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이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인출주식의 가치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후단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근로소득 관련 세금 등을 각 대납하였다.

나.

피고 B, C의 각 주장

1)

우리사주조합원은 E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당해 조합이 E으로부터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 B, C은 인출요청을 하거나 인출에 동의한 바가 없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B, C 명의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예탁기간 만기일자를 10여일 앞두고 강제로 인출하였다.

3)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인출금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원고 회사는 시가 차액만큼의 이득을 본 것이고, 피고들에게 그에 상응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D의 주장

1)

피고 D은 우리사주 인출에 동의한 바가 없다.

2)

피고 D은 우리사주의 가격을 모르고 주당 3만 원의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3.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1)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조합원의 퇴직이 포함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 배정받아 예탁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규약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고[우리사주조합규약(갑 제9호증) 제23조 제1항],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위 규약 제23조 제2항).

나.

관련 법리

1)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2)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과다 징수한 경우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구상할 수 있고,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위 구상금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6650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인출의 효력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우리사주의 인출권한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사주조합은 E에 대한 관계에서 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인출절차를 실무적으로 대행하는 것일 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합원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인출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앞서 본 우리사주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 B, C의 경우 퇴직을 이유로 예탁기간 만료 이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들의 동의 또는 인출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 등이 없이 진행된 우리사주의 인출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21. 7. 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2021. 8. 10.자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은 당연히 해당 퇴직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의 추가 제출을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고용노동부 누리집 메뉴 중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주요발간자료’- ‘질의회시집’ - ‘순번 61번,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 8.)’에 의하면, ‘2-19. 퇴직자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임금복지과-2304, 2010. 12. 13. 참조)’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8-37. 우리사주의 인출’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조합원 퇴직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이라고 회신<1>하고 있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참조).

2)

소결

가)

결국 원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 인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인바, 과세관청에 피고 B, C의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은 2021. 8. 10.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지방세 상당의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우리 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우리사주 인출 관련 원천징수세액 등 대납금 11,129,426원<2>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20.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3> 다음날인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청구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접 양도신청하고 매도한 우리사주분(428주)에 대한 것이므로 인출에 위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저가 매도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우리사주 428주를 주당 3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당 평가액 97,659원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우리사주를 매도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나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 산출내역의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