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 10. 15.)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2021. 8. 30.)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 (2021. 3. 12.) ·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 3. 12.) ·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2.)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2013. 7. 30.) · 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27 (2011. 2. 1.) · 수습사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6 (2011. 1. 21.) ·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