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 (2021. 3. 12.)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질의요지

· (상황) 회사 합병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완료

-

청산을 위한 잔여인원 연락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고 잔여주식 00주 잔존

-

한국증권금융 문의 시 공탁을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인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 수취 · (질의)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청산할 수 있는 방법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이하 '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 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