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1553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관례 법령

가.

원고들의 파견근로

1)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천 및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식당‧차량을 관리하는 등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08. 4. 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게 이천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을 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09. 4.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같은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마다 갱신하였다. I은 2013. 4. 1.에 이르러 이천 및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K 및 J가 수행하던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K, J와 통틀어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2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별지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당에 있는 피고의 본점과 이천‧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3. 31.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다.

3)

원고들 이외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이나 이천‧청주 공단에서 임원들의 전속운전기사(이하 ‘수행기사’라 한다)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이하 ‘의전기사’라 한다)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행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해지될 당시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장소 및 파견사업주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소송과 그 결과

1)

원고들은 2016. 4.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68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직접 고용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8. 17.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년 당시 원고들이 L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 상당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744호로 위 사건이 계속되던 중, 원고들이 피고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2018. 4. 17. 항소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등

1)

원고들은 2018. 3.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아래 합의서상의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원고들은 2018. 3. 19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로 피고의 이천공장 캠퍼스 운영팀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단 원고들 임금은 서로 다른데, 원고들의 2018년 월급여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외곽 사원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관계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1,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1)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종전 원고들이 받은 처우와 비교하여 수준이 낮아져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연봉으로 원고들이 2015년 지급받았던 연봉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연봉과 2018년 연봉의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은 별지 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우선 제1선택적 청구로 위 금액의 일부인 각 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제2선택적 청구로 피고가 2018년도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서기지급된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4,272,253원 내지 4,673,41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계산의 편의상 그 일부인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위반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정한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파견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임금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파견법 제6조의2 규정과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은 파견근로자 보호와 근로자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특약에 의해 파견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급여 등의 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취지 추가적 변경의 부적법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중 추가한 제2선택적 청구는 제1선택적 청구와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사건 제1, 2선택적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2018. 3. 19.자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파견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정당한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파견법 위반여부

1)

갑 제2, 21, 24, 25, 27, 28, 29, 30,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년 L에 근무하면서 별지 1의 ‘2015년 소득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원고들의 2018년 연봉액(단 원고들은 2018. 3. 19.부터 근무하여 실제 받은 급여는 위 연봉액 보다는 적다)은 별지 1의 ‘2018년 소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갑 제4, 19, 40, 41, 44, 45, 46, 48, 4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의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원고들의 2018년 근로조건 수준이 2015년 근로조건 수준에 비하여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파견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 내에는 기술사무직, 전임직, 전문직이라는 3개의 직군이 있었다. 기술사무직은 R&D, 제조, 전략, 회계, 마케팅, 지원 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고, 전임직은 반도체 제조를 직접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이며, 전문직은 총무, 비서, 서무 등 경영 및 제조 분야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다

나)

피고 회사 내에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운전업무를 포함하는 사내직군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는 특수전문직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채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영업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고가 제시한 특수전문직으로의 채용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수전문직과 전문직 입사 시 받게 될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성과급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전문직군을 선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바와 같이 2개의 근무조(가조 근로시간 06:00-15:00까지, 나조 근로시간 14:00부터 23:00까지)에 배치되어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마)

원고들이 파견법 상 ‘낮은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요건에 따라 급여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L에 근무할 당시 수행기사로서의 업무특성상 장기간의 대기업무와 휴일업무로 인한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월 평균 약 1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로 주 5일, 1일 8시간의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 또 원고들이 L 재직시절에 받지 못한 개인연금보험 및 의료비지원, 연 130만 원의 복지포인트,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융자,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

바)

원고들이 2015년에 더 많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은 장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 때문으로 2015년과 2018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비교(아래 예시 참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또 원고들이 2018.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2018년에 지급받을 성과급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연봉은 약 5,668만 원으로 2015년 근로소득을 초과한다.

나.

최저임금법위반여부

1)

원고들은 비교대상 최저임금의 범위에 기본급만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2018년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업적급도 비교대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한 업적급이 비교대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1, 24, 25, 27, 28, 29, 30, 3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연봉제 급여규칙은,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급여를 기준급과 업적급으로 구성하고, 업적급은 월 기준급의 80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업무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연간단위로 차등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연봉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월 기준급의 800% 비율로 정한 업적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들에게 매월 원고들의 기준급(기본급 + 고정 시간 외수당)과 함께 업적급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업적급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업적급을 비교대상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년에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