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418,462원, 원고 B에게 22,639,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6. 4. 5.부터 2019. 9. 30.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7. 1.부터 2019. 1.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각 기본급 362만 원, 직책수당 25만 원, 월차수당 15만 원을, 2019. 2.부터 2019. 9.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각 기본급 384만 원, 직책수당 35만 원, 월차수당 1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위 재직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은 15,365,382원이다.
원고들이 2016. 4. 5.부터 2019. 4. 4.까지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고, 위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A이 본인의 돈으로 지출한 업무상 비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9. 9.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숙소비로 610,000원, 주유비로 151,000원, 주차요금으로 18,000원 등 총 779,000원을 개인 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각 15,365,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 1년간의 근무를 마친 2017. 4. 5.에 15일의, 원고들이 2017. 4. 5.부터 2018. 4. 4.까지 1년간의 근무를 마친 2018. 4. 5.에 15일의, 원고들이 2018. 4. 5.부터 2019. 4. 4.까지 1년간의 근무를 마친 2019. 4. 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각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각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위 연차휴가일수 46일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월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차수당은 근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또 원고들에게 연차수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월차수당을 매월 15만 원씩 매년 총 12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판단
피고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가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일정액을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대신 월차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월차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계산
2017. 4. 5.과 2018. 4. 5. 발생한 각 1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
통상시급 19,234원=(기본급 362만 원+직책수당 25만 원+ 월차수당 15만 원)/209시간
각 연차휴가근로수당 2,308,080원=19,234원×8시간×15일
2019. 4. 5. 발생한 16일분 연차휴가근로수당
통상시급 20,765원=(기본급 384만 원+직책수당 35만 원+ 월차수당 15만 원)/209시간
연장휴가근로수당 2,657,920원 =20,765원×8시간×16일
합계 7,274,080원=2,308,080원+2,308,080원+2,657,920원
전도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전도금 7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등으로 합계 23,418,462원(퇴직금 15,365,382원+연차휴가근로수당 7,274,080원+전도금 779,000원), 원고 B에게 22,639,462원(퇴직금 15,365,382원+연차휴가근로수당 7,274,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 경과한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8. 1. 총 10일, 2019. 7. 총 3일, 2019. 9. 총 10일 합계 23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에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4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퇴직금 등 지급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현장을 배치받지 못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현황표를 관리하여 원고들이 무단으로 결근한 사정을 알고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 다음 달 11일이나 12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