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8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20. 6. 18.까지 연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자 여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된 C[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4가단104262 판결(제1심), 위 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860 판결(항소심)], D[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항소심)], E과 F(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21. 선고 2017가단122964 판결(제1심), 위 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2700 판결(항소심)]과 같은 지위에서 원고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지급할 퇴직금
13,688,769원 = 평균임금 121,744.66원 × 30일 × 1,368/365년
* 평균임금 121,744.66원 = 11,200,509원(최종 3개월 급여액) ÷ 92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8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