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소388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4. 28.부터 2019. 5. 16.까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량의 출고 후 입고시간까지 1일 9시간씩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의하여 계산한 임금 중 미지급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납부하고 그 외의 운송수입금(초과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형태의 근로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계산 대상의 근무시간에는 정액사납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소정의 근로시간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이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주장의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