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조기명예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245,622원 및 그 중 100,889,73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7일 7,451,9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23,55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9. 5.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7,451,9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사회체육학부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6. 10. 31.까지 C대학교 사회체육학부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성적입력, 성적열람 및 성적정정기간 미준수, 수업 중 수강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취지의 징계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C대학교 총장에게 2016. 8. 31.자로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신청서와 함께 자필로 ‘저에 대한 직위해제와 일련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심경을 정리하고 대학당국의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기명예퇴직을 희망함’이라는 내용의 조기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5. 및 같은 달 19. 원고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및 같은 달 2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받았다.
C대학교 총장은 2016. 10. 31. 원고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로부터 조기명예퇴직금으로 204,217,66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22일 전인 2019. 4. 17.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기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8756호).
C대학교 명예퇴직규정(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조기명예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은 20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도 조기명예퇴직을 허용하였는바,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명백히 반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징계요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 당시 원고는 징계요구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③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 제3항은 ‘조기명예퇴직 시기는 2016. 2. 29. 및 8. 3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조기명예퇴직 특례의 유효기간)는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6. 8.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조는 조기명예퇴직에 관한 제3조의2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임금지급청구
따라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23,558,950원(= 7,451,965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5.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451,9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2016. 11.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22일 전인 2019. 4. 17. 이 사건 관련소송을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의 주된 목적은 C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명예퇴직처분은 퇴직 부분, 퇴직금 지급부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부분 등 3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 부분은 유효하고,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부분만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스스로 조기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기명예퇴직수당과 위로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가 약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과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기명예퇴직수당 204,2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임금지급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22일 전인 2019. 4. 17.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C대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조기명예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징계요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취지의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9월경 2회에 걸쳐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조사까지 받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조기명예퇴직신청서에는 ‘저에 대한 직위해제와 일련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심경을 정리하고 대학당국의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조기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조기명예퇴직 불허 사유인 징계요구 중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③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 제3항은 ‘조기명예퇴직시기는 2016. 2. 29. 및 8. 3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조기명예퇴직 특례의 유효기간)는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6. 8.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조의 ‘제4조의2’는 ‘제3조의2’의 오기로 보이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조기명예퇴직 시기로 규정된 2016. 2. 29. 및 2016. 8. 31.이 아닌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하여
일부무효 주장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명예퇴직처분이 퇴직 부분, 퇴직금 지급부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부분 등 3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부분은 유효하고,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부분만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일부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 부분, 퇴직금 지급부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부분으로 분할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신청을 한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확정적으로 C대학교에서 퇴직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 중 퇴직 부분은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관련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7월부터 2019. 3월까지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② 원고는 2017년 피고 측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근속가봉 수당지급, 2010. 11. 29. 교원임용규정 불법개정 처벌요구, 2015. 12. 29. 교직원보수규정 절차위반 처벌요구, 공무원 봉금표에 따른 임금 지급요구’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노동청에 출석하여 ‘2016. 10. 31. 명예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미지급임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위 진정사건에서 임금지급을 구하는 종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22일 전인 2019. 4. 17.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9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89,423,580원인 점, ②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2016. 10. 31.에 있었으나 원고는 2016. 8. 2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2016. 9월 및 10월분 급여가 2015. 9월 및 10월분 급여보다 매월 1,500,000원 이상 적은 액수인 바, 이는 위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급여는 7,451,965원(= 89,423,580원 ÷ 12개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23,558,950원(= 7,451,965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5.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일 7,451,9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위 단서에서 정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월 300만 원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류가능 채권액의 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1월부터 지급받을 급여가 7,451,96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 계산식에 따라 매월 압류금지 채권액을 계산하면 3,362,991원(소수점 미만은 버림)이고,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압류금지 채권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류가능 채권액을 계산하면 4,088,974원(= 7,451,965원 – 3,362,991원)이다.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기간 별로 살펴보면, 압류가능 채권은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669,220원(= 4,088,974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2019. 5.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일 4,088,97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계충당의 계산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조기명예퇴직금으로 204,217,6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04,2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조기명예퇴직금 수령일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압류가능 임금지급채권 중 2016. 11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669,220원 부분의 변제기가 2019. 4. 30. 도래하고, 2019. 5월분부터 2020. 4월분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 4,088,974원 부분의 변제기가 매월 17일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2019. 4. 30. 및 2019. 5월부터 2020. 4월까지의 매월 17일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이 사건 2020. 5. 1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원고의 압류가능 임금지급채권 중 2016. 11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669,220원 부분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4.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별지 상계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임금지급채권 중 2019. 5월분부터 2020. 4월분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 4,088,974원 부분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5. 17.부터 2020. 4. 17.까지 매월 17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위 상계적 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별지 상계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금 61,076,711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잔존 미지급 임금 100,889,730원(= 223,558,950원 – 122,669,220원)과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매월 3,362,991원(= 7,451,965원 – 4,088,97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잔존 미지급 임금 합계 40,355,892원(= 3,362,991원 × 12개월)을 더한 141,245,622원 및 그 중 위 100,889,7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5.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일 7,451,9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각주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지급채권은 매월 17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의 임금지급채권은 매월 17일에 변제기가 도래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16. 11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 임금에 대하여 포괄하여 2019.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전날인 2019. 4. 30.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