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3. 1.부터 2019. 3. 3.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D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당사자들은 이를 ‘바니업무’, 이를 수행하는 자를 ‘바니직원’이라 지칭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피고는 2015. 10. 1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2015. 10. 31.자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31호로 2015. 10. 31.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해지통보를 받을 무렵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의 2015. 10.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2015.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복직명령과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처분
피고는 2019. 2. 27.자로 원고에게 ‘복직일 2019. 3. 4.부터 D 지점 슬롯머신 부서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5.자로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발송한 위 복직명령서를 2019. 3. 4. 15:50경 수령하였으므로, 해당일 출근은 불가능하다.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 근무부서는 D 지점 식음료부인데 배치부서가 변경된 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한다. 근무부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업무인지, 교대근무라면 어떤 조에 속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9. 3. 14.자로 원고에게 ‘복직일 2019. 3. 20.부터 D 지점 식음료부서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4. 23.자로 원고에게 ‘복직일 2019. 4. 26.부터 D 지점 식음료 부서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9. 5. 17.자로 ‘복직일 2019. 5. 23.부터 D 지점 식음료 부서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8. 19.자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관계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담당하는 바니업무는 1일 3부로 구성되고 3교대로 근무하는데, 피고의 복직명령을 받은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근무조에 편성하여 근무시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피고가 4차례에 걸쳐 정당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근무부서 변경, 교육대상자 아님, 근무스케줄 미공지, 유니폼 미지급, 해고기간 동안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79조에 따른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7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무효이다.
바니직원은 1부 모닝(05:30~13:30), 2부 데이(13:30~21:30), 3부 나이트(21:30~익일 05:30)의 3교대로 근무하고 2개월 마다 근무조가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조의 편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바니직원에게 통지하였고, 바니직원이 연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일자 및 근무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의 관리직원이 바니직원의 출근여부와 용모를 점검하고, C로부터 전달받은 VIP손님이나 특별행사 등 주의사항을 바니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조회를 진행한 후 바니직원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바니직원은 위와 같은 근무시간과 근무조의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의 복직명령을 받고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피고는 원고를 근무조에 편성하거나,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할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통지하여 준 적이 없었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의 인사팀 과장인 E과의 수 차례의 면담 시에 E에게 근무 스케줄표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E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통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피고에게 2019. 4. 26.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근무조 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근무부서 변경,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 유니폼 미지급, 급여 미지급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보낸 문자, 내용증명우편, 원고와 E 사이의 대화 녹취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원고가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0. 31.자 해고에 대한 복직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이 월 2,69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1.자 해고에 대한 복직일인 2019. 3.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9. 3.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9. 3. 3.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31호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2015.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3. 1.부터 2019. 3. 3.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