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9,05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70,423,6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18.부터 2022. 11. 11.까지 연 5%의, 나머지 140,423,600원에 대하여는 2018. 10.18.부터 2024. 12. 9.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은 15,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22. 11.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5.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7. 2. 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B은 2016. 5.경 피고에 입사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통보
피고는 2019. 2. 8.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는 2019. 2. 13.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 A은 피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26. 피고의 계좌에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원고 A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합계 6,700만 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원고 B 또는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16. 6. 15.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광고대금 명목으로 총 285,904,000원을 원고 B의 기업은행 계좌, 원고 B의 어머니 F의 하나은행 계좌, 원고 B의 아버지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2,480,400원을 피고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03,423,600원을 피고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원고 B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고 B은 2016. 6. 15.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기업은행 계좌, F의 하나은행 계좌,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285,904,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5.경 피고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43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총 15,070,000원을 생활비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고들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3. 11. 10. 원고 A은 징역 1년의, 원고 B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700)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4. 11.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원고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에게 징역 8월, 원고 B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69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5. 6. 17.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5도6282)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