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소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 주식회사로부터 D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 2.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작업 중 E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2019. 1. 30. 피고로부터 2019. 2. 1.자로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고, F는 수원시 G에 위치한 H(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F와 협력하여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모집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 피고의 차장 I(이하 'I 차장'이라 한다)에게 '프로젝트 지원드립니다'는 제목으로 'C 수원사업장 프로젝트 지원드리고자 프로필 첨부 드립니다. 출근가능일은 2018. 12. 10.이고, 기술등급은 고급이상이며, 희망급여는 월 650만 원 이상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I 차장은 2018. 12. 17. 원고에게 '2019. 1. 2. 투입될 파트너스 통합 프로젝트가 있다. 기간은 2개월이고, 장소는 J 정문 건너편쪽이다. 내일모레 담당자와 미팅 예정이어서 그때 투입 인원을 얘기할 예정이고, 그 후 컨펌이 완료되면 서류를 요청 드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에도 급여조건, 장비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I 차장 사이에 몇 차례 이메일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 2개월(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보수는 월 6,000,000원, 장비는 피고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2019. 1. 2.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의 프로젝트매니저(PM)인 F의 이사 K(이하 'K 이사'라 한다)는 2019. 1. 10.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작업에서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매니저 본인이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I 차장과 F의 이사 L(이하 'L 이사'라 한다)은 2019. 1.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와 면담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K 이사는 2019. 1. 29. 피고에게 원고의 철수를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1. 5,240520원을, 같은 달 22일 559,8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19. 2.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해고사유를 해고 이틀 전에 구두로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역시 원고의 상급자인 K 이사가 원고의 철수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2월분 미지급 임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2019. 2. 28.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 이외에 피고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바,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부여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특정된 사무만을 처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투입인력의 상세내역상 이 사건 업무를 위하여 배정한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중 2019. 1.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예정된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점, ③ 원고는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근 3년간 11개 업체에서 프리랜서로서 웹사이트, 모바일앱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기간은 대체로 2개월에서 5개월가량에 불과하였는바, 이처럼 원고는 일시적인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업무 등에 종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