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9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39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A이 운영하는 C㈜가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사업은 그 사업을 준비중인 단계로 향후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가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 7,000만 원 이상 다액의 돈을 빌린 상태로 위 수익만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마저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강동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맹점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G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액의 3%인데,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수수료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한 달 후 월 보험료의 700~800% 상당을 보험가입유치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3년 동안 월 보험료의 1,700~1,900% 상당을 보험가입유치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보험료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 월 보험료의 700~800% 상당인 보험가입유치 수당을 받아서 원금에 5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G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한 달 후 받는 월 보험료의 700~800% 상당인 보험가입유치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회사에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26.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 2018. 2. 22.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2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2,596,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663,344원 및 퇴직금 2,566,528원 합계 14,229,8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차용증
총판업무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2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고소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