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77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75』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 및 조류발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1,3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6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55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86,154,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3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E의 2020. 1. 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