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근린생활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C의 임금 5,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6,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