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45
판결선고
202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5,37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474,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21, 22], 각 진정서(순번 3, 23, 24, 27, 31, 32, 33, 37 내지 40, 43 내지 47)
각 근로계약서(순번 4, 25, 29, 34, 35, 41, 42, 48, 57, 58, 67, 68, 77), 급여명세서, 각 급여정보(순번 11, 26, 28, 49, 59, 66, 72, 74, 7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