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47
판결선고
202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2,605,100원 및 퇴직금 6,257,852원 합계 28,862,95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59,57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68,259,574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위 금액 중 23,346,955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3,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액이 14,912,619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