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
판결선고
2019. 4.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C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6. 11. 10:30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7세), J(62세)으로 하여금 약 9미터 높이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타워 차판 위에서 벽면 전등 배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제품·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내부에 비상정치장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이러한 조치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이 작업하던 차판의 바퀴가 밀려 레일에서 이탈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I,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I, J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아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사계약서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 C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