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44
판결선고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24. 13:2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신축 중인 근린생활 오피스텔 건물 9층에서, B 소속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9층 높이에 설치된 이삿짐 운반용 운반구에 실려 있는 거울장(길이 1,280mm, 높이 800mm, 무게 15kg)을 G호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현장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외벽에 난간이나 작업발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현장은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하다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좁은 창문을 통해 혼자 거울장을 내리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약 25.7m 아래 설치된 2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떨어지게 하여, 다음날 05:12경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작업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했다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작업을 하라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져서 유족들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