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72
판결선고
202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8. 7. 1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채용공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355,000원 중 250,000원을 현금과 식대로 지급하였고, 근무복과 평상복을 현물로 지급하여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임금을 식대 및 근무복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은 일관되게 5일간 일한 일당 355,000원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