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고정3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2,500,000원, 2018. 1월 임금 75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367,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