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50
판결선고
2019.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업장인 'D'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8. 7. 2.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086,000원(2018년 6월분)을, 위 사업장에서 2018. 5. 9. 경부터 2018. 9.28.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00,000원(2018년 8월분 800,000원, 2018년 9월분 1,200,000원)을, 2017. 5. 24.경부터 2018. 9. 27. 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092,100원(2018년 8월분 3,546,050원, 2018년 9월분 3,54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고소인진술서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