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22
판결선고
202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시간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에 음료와 안주류를 납품한 F은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대신 위 “D”를 운영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D”에 설치된 전자 다트 기계를 정산하고 관리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대신 위 “D”를 운영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나머지 이익금은 B가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G은 자주 위 “D”에 출입하였는데, B를 피고인의 동업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원래는 가게 매출액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처음에 저를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처음 계약 당시부터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B는 “나중에는 제가 ‘시급으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못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최초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위 F, G의 진술과 같이 B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추후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시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된 관계였던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는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는 달리 자신만 대표 명함을 받은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도 B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을 양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한 관계이거나 적어도 동업자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