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3,725,390원, 2018. 2월 임금 3,880,650원, 2018. 3월 임금 3,725,390원, 2018. 4월 임금 3,725,390원, 2018. 5월 임금 3,725,390원, 2018. 6월 임금 3,725,390원, 2018. 7월 임금 3,725,390원 합계 26,232,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4,56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