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263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1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 4행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파산절차 진행 중, 두 회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하고, 위 두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회사는 피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일부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갔으므로 부당하게 받아간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D는 2017. 6. 1. 피고에 대한 35,928,300원의 수당반환청구권을, C은 2018. 6. 15. 피고에 대한 79,317,500원의 수당반환청구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의 사업1부 소속이 아닌 E의 분양업무 실적을 마치 피고의 사업1부 소속 마케터인 F, H의 분양업무 실적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회사를 기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수당규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적전용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실적전용행위로 인하여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D부터 합계 35,928,300원,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 C로부터 합계 79,317,500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수당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실적전용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수당을 위 각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각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수당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 양도 통지에 갈음하는 바이다.

4)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15,245,800원(= D 양수금 35,928,300원 + C 양수금 79,31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만약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수당규정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부서 소속이 아닌 E의 실적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E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인 원고로 하여금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수당 합계 115,245,8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재직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수당규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위 각 수당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각 수당규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당규정 제6조 제3항 '실적전용행위'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위 각 수당규정 중 '실적전용행위' 금지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와 협업관계에 있었을 뿐, E와 공모하여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적전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4)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실적전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금액 전부가 피고의 실적전용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전적으로 E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E와의 협업에 따른 피고의 실적으로 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당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2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4. 1. 20. 대표이사, 감사, 직원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취업규칙 및 부속수당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는 같은 날 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각 수당규정(이하 '이 사건 각 수당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위 각 취업규칙 중 제31조 제2항은 '임금 및 수당의 산정 및 연봉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취업규칙 제31조에 따라 제정된 위 각 수당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각 회사의 인사·노무 관련 자문을 맡고 있던 노무법인 I는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수당규정이 노동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였다.

4)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수당규정을 제정한 이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5)

피고는 평소 실적이 좋았던 E의 도움을 받아 실적을 올리기로 하였고, 이에 E는 업무담당자 명의를 사업 1부 소속 F, H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피고 및 F, H은 분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E의 지시에 따랐다.

나.

판단

1)

채무의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회사가 2014. 1. 20.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수당규정을 제정한 이후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각 취업규칙 및 이에 따른 위 각 수당규정은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마케터들의 분양 관련 업무가 다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수당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체결 계약건의 잔금완납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위 각 수당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실적전용금지 행위에 따라 부서장이 수령한 수당이어서 '회사가 반환받은 수당'은 '해당 계약건을 체결한 직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마케터 및 그 마케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실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잔금지급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규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적전용행위'를 실제로는 타부서 직원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유지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의 직원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회사로부터 실적수당을 받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위 각 회사의 직원들은 어떠한 행위가 실적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강 예측할 수 있어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인 점, ④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F, H은 스스로 분양계약의 체결 및 유지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고 E가 이들의 명의만을 빌려 분양계약의 체결 및 유지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피고와 E가 협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당규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4년경 이후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위 각 각 수당규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적전용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회사에게 위 각 수당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실적전용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수당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회사로부터 위 수당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주위적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채무의 인정 범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E가 공모해서 실제로는 E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한 실적들을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1부 소속인 F, H의 실적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D로 하여금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4,742,700원을, C로 하여금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3,456,490원을 부서장인 피고에게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08,179,190원(= 34,742,700원 + 73,436,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천지성 이영곤

각주1)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5. 7.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19. 6. 1.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개정 이전의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