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8. 상호를 'C'로, 사업장을 '서울 강남구 D, 3층 E호'로 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배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6. 9. 20.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업무상 알게 되었고, 위 회사를 퇴직한 후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16.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수령한 5,980,700원 중 1,195,700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4396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24.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 피고로부터 횡령금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최종적으로 2019. 1. 16. '원고는 피고에게 1,1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2574호, 항소심 같은 법원 2018나1539호).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2, 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초 설 연휴에 피고와 사이에 월 임금으로 250만 원(세후 2,415,000원, 세금 3.3% 공제, 매월 5일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2. 11.부터 2016. 8. 2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5,074,3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26.부터 횡령을 저지르고 무단 퇴사한 2016. 8. 16.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의 합의하에 근무 개시 후 3개월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연락업무 및 업체소개 등을 담당하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수로 2016. 2.분 30만 원, 2016. 3.분 150만 원, 2016. 4.분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5.부터 정식으로 쇼핑몰 물류배송 업무를 하여 2016. 5.분과 6.분 임금으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 1.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8. 16. 횡령행위를 하였는바, 원고가 2016. 7. 1.부터는 피고를 위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기수령한 2016. 7.분 임금과 2016. 8.분 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8. 16. 5,980,7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위 횡령금을 대등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를 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남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개시일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16. 2. 11. C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무종료일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위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2016. 8. 17. 및 18. 원고에게 임금을 각 지급한 점, ② 피고가 2016. 8. 25. 원고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고소한 점, ③ 원고는 2016. 8. 23. 밤늦은 시간에 피고로부터 횡령을 추궁하는 전화를 받고 2016. 8. 24. 출근하였으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피고가 형사고소를 하겠다면서 그만두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퇴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위가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놓고 볼 때 원고의 근무종료일을 2016. 8. 24.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임금액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6, 11호증, 을 제7, 19호증의 각 기재, 위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무개시일로부터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C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수습기간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근무 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종전에 각기 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 알게 되어 업무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원고는 관련 업무 경력자이며, C는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인바,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C에 영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I은, ① 업무분담에 관하여 피고가 영업, 마케팅, 기획업무를, 자신이 쇼핑몰 개발업무를, 원고가 2016. 3. ~ 5.에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2016. 5. 이후에 쇼핑몰 물류배송업무(마케팅하여 온 인바운드 콜을 원고가 아는 업체에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근무형태에 관하여 출근시간을 정하여 놓고 주5일제, 점심시간 제외 8시간으로 근무하였고, 다만 사업 초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커피숍 등에서 모여 작업을 하였으며, ③ 운영 및 수입 분배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및 I이 서로 상의한 바 있고, 원고의 임금은 I과 비슷한 수준인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지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C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I은 기혼자이나 원고는 미혼자이므로 원고가 나중에 지급받기로 상호 양해하고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위 증언은 ① 피고는 2016. 3. 16. 원고가 C 테마리스트의 수정권한을 공유하도록 하였고, 2016. 4. 3. 원고에게 블로그 수정을 요청한 점(을 제7호증), ② C의 거래내역(을 제19호증 참조)에 2016. 3. ~ 5. 중 오전 9시~10시경 커피숍 결제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2016. 6. 7. 2,955,250원의 예치금 및 임차료가 지급된 내역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점, ③ 2016. 3. 4. 원고에게 300,000원, I(배우자 J의 계좌로 입금)에게 2,415,000원, 2016. 4. 5. 원고에게 1,449,000원, I에게 2,515,000원이 각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횡령건으로 피고에게 보낸 2016. 8. 29.자 이메일(갑 제6호증)에서, '저는 회사에서 임금에 대해 계속된 임금체불과 임금이 월급날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임금이 계속 나누어져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계속 되었던바, 회사의 형편 및 B대표님과의 정으로 인해 희생을 해왔고 다른 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 저는 못 받아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횡령을 하게 된 동기로서 피고의 임금체불을 지적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회신을 하면서 원고의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2016. 3. ~ 5.경 C의 자금이 충분하였고, 또한 유독 원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2.부터 2016. 4.까지 임금을 4일 또는 5일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300,000원을 지급받은 2016. 3. 4.경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 약 133만 원을 지급할 경우, 위 계좌에는 약 1,000,000원 정도의 잔고가 남게 되어 2016. 3. 7. L에게 지급될 1,117,000원을 지급할 돈과 운영비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2016. 4. 19. 880,000원의 광고비를 처음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 이후 통장잔고는 1,500,000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2016. 4.에 지급할 임금 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6. 5. 임금을 월초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6. 5. 3.에는 2,200,000원의 블로그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그 지출 이후 통장잔고는 2,500,000원 정도이어서 원고 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는 2016. 5. 16.자 신의 돈 1,000,000원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입금된 2,700,000원을 합하여 임금 중 일부로 원고 등에게 지급한 점, ⑥ 피고는 I에 대하여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2.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533, 2017노204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등 직원들에게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왔고, 2016. 5. 무렵부터는 당초 매월 5일경이었던 임금일도 자금의 여유가 없어 미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액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7. ~ 8.분 임금채무의 부존재 주장 관련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근무에 따른 임금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상계 등 항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등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권희
각주1) 피고는 I의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나, 위 증언 중 중국인 K에 관한 부분은, 이 위 K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 K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위 증인이 자신의 임금 액수를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와 소송관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