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나465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각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 8.부터 2018. 3. 15.까지 J공사의 서울 구로구 K 및 L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현장에서 도배작업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8. 7. 피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체불임금이 원고 A, B 각 3,870,000원, C 4,230,000원, D 4,050,000원, E 1,650,000원, F 1,980,000원, G, 2,925,000원, H 300,000원 합계 22,87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20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22,8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N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각 3,870,000원, C에게 위 4,230,000원, D에게 위 4,050,000원, E에게 위 1,650,000원, F에게 위 1,980,000원, G에게 위 2,925,000원,H에게 위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2018. 3.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