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2017. 11. 10.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재단에 이사장 사임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에 불과하고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단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단이 2017. 11. 21.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증거기록 제144쪽)에는, '귀하(피고인)가 위임한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를 통해 2017-11-10 내용증명우편물로써 대표이사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 요청에 따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7. 11. 10. 이 사건 재단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증명우편이 이 사건 재단에 2017. 11. 10.을 지나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을 뿐 이 사건 재단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지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