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등의 단순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 방법을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공인노무사법이 금지하는 노무관리진단,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무관리진단'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의 정의 규정 내용, '진단'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노무관리진단'은 특정 사업체의 노무관리 상태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사업체에 맞는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반면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는 특정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특정 사업체와 노무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체의 노무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면서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바(D 성남여수점과 체결한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제5조 제3항, 업무대행합의서 제2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넘어서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D 성남여수점과 관련하여 작성한 매장조사표 등 서류(수사기록 제48쪽부터 제52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서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금액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정한 임금대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노동부 점검대행', '법(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유지' 업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노무관리진단,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광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광고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체결한 업무대행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런 광고에 따른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제공을 수행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