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8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K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Q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음행위 등 일체의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AK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은 것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P,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의상 시공사인 AK 주식회사 대신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이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 노무비 등을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이 AQ의 위임을 받아 AK 주식회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직접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Q가 피고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설령 AQ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AK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AQ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명의 대여자인 AK 주식회사 대신 주식회사 AR이 모든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는 것인데,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AK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까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한 없이 AK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BX은 2017. 8.경부터 안성시 BY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총괄 팀장으로 BR, BS, BT, BU, BV, BW을 포함한 16명을 데리고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2. 3. 원심 법원에 철근 임금 지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근로자 6명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으나, 위 근로자 6명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합의서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0. 29. 근로자 AP의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분증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누락한 사실,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근로자 AP의 유족 BZ 및 근로자 BT, BR, BW은 201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2020초보12 보석기록)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위 근로자 6명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T, BR, BW 및 근로자 AP의 유족 BZ가 추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가증권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T, BR, BW 및 근로자 AP의 유족 BZ가 추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유가증권위조의 피해자인 AK 주식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