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노19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실제로 보관하지 못하였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건강보험료 등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월수입은 8,892만 원(F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용역대금 9,650만 원에서 F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사무실 차임 570만 원 및 장비 차임 188만 원을 공제한 금액) 가량인 반면, 위 회사가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 전 급여 합계는 7,700만 원 가량에서 8,600만 원 가량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8쪽 이하 위 회사의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여대장 참조), 위 회사의 월 수입액이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 전 급여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 은행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 납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급여액수 및 체불 근로자의 수가 많고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사정 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어 급여를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급여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피고인에 대한 체납조세 추심 절차에서 환급받은 금원 등의 합계가 체불 급여 원금액수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