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20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4. 22.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었다. 서울메트로는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은 서울메트로 입사한 직원들이었는데, 원고 A은 D일자, 원고 B은 E일자, 원고 C는 F일자 각 출생하였다.

다.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은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 한다) 제55조 전단은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서울메트로와 G노동조합은 2013. 12. 17.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부대약정 중 정년연장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라.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014. 1. 15.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본문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고 정하였고, 시행내규 부칙 제2항에서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라고 정하였다(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와 위 인사규정 부칙 및 시행내규 부칙의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마.

1956년생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6. 6. 30. 모두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정년일자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서울메트로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년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의 각 출생일, 즉 원고 A의 정년일은 2016. 8. 15., 원고 B의 정년일은 2016. 10. 12., 원고 C의 정년일은 2016. 7. 15. 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나.

추가 임금, 퇴직금 및 복지포인트

원고들이 2016년의 각 출생일에 정년퇴직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퇴직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성과급 인정여부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2016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2015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므로, 원고 A은 2015년도에 6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근무한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B, C는 2016. 1. 1.부터 2016. 6. 29.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자로 각 인사발령을 받았다.

(2)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 기간 동안은 퇴직 후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이 면제되어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되, 신분은 유지되어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

(3)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7조 제4항 다목은 "성과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에서 최종결정된 지급율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다만 성과급 지급율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당해연도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4)

피고 공사의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 성과를 당해 연도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거쳐 평가 순위와 등급이 정해지며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통보한 평가급 지급율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연말에 차등 지급된다.

(5)

피고의 '2016년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기준(안)'이 정한 성과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2016년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에 실제로 근무를 해온 퇴직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성과급은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교육훈련 파견자 등에 대하여는 사장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성과급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피고의 2016년도 성과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2016년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퇴직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로연수로 2016년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는 정년규정의 무효 여부뿐 아니라 정년규정이 무효로 될 경우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까지 연장되는지 아니면 2016년 출생일까지 연장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까지 연장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9. 3. 14.에 피고의 1956년생 근로자들의 정년일을 2016년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8다269838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비로소 원고들의 정년일을 위와 같이 출생일로 정정한 점, ③ 원고들은 2020. 5. 14.에서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였고, 위 성과급은 피고의 다툼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