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3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1. 10. 14.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동생인 C이 하남시 D에 있는 E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구공장의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의 매형인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가구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5.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지상 벽돌조 세멘기와기붕 단층주택 52.73㎡(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 G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족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G호 부분에 거주하다가 2013년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거주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의 월급으로 2015년부터 300만 원을, 2017. 5.부터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중 61,2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최소한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681,803원을 미지급하였다.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일대의 부동산 재개발 개시시점으로 정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7. 2. 16.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6. 8,000,000원, 2018. 10. 31. 5,000,000원, 2018. 11. 14.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증액된 보증금 1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원고는 차임지급이 면제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액수를 다투며 원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보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 재개발개시시점으로 예상되는 2021. 12.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부분과 배척부분
갑 제1호증, 을 제2,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월급제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8. 3.경부터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구공장의 일이 많을 경우 별도로 10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7.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는 퇴사 이후 주로 ‘I’라는 가구회사에 근무하면서 2019. 10. 8. 132만 원, 같은 해 10. 18. 186만 원, 같은 해 11. 5. 154만 원, 11. 26. 110만 원 등의 급여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가구공장에는 2019. 8. 30.경 1일, 2019. 10. 30.경 2일, 2019. 11. 13.경 3일, 같은 해 11. 18.경 1일 정도 일하고 일당을 받아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4, 5,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7. 9.분 임금 1,200,000원 중 1,1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직금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가구공장에 근무하여 2019. 7. 31.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구공장에 관한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은 500만 원(2019. 5.분 150만 원+ 2019. 6.분 150만 원+2019. 7.분 200만 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4,347.83원(500만 원/92일)이고,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퇴직금은 17,260,275(54,347.83원×30일×3864/365)원으로 산정된다.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7,360,275원(미지급임금 100,000원+퇴직금 17,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원의 차임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1. 이후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원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1. 이후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내용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사에 따라 2020. 8. 1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할 보증금의 범위
원고가 2006. 5. 11.경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녹음내용 등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내지 43,0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38,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이러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8. 11. 이후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25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총액이 5,000,000원(연체차임 200,000원 ×25)을 초과하고 있는 바, 피고가 반환할 위 보증금 5,000,000원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