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047,584원과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조합원 및 임차인이 렌터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렌터카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8. 8. 16.부터 2019. 8. 1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8. 9. 21.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10. 8. 14: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마을 입구 방면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나와 전남 무안군 외반리 6-2 현경교차로 무안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는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여 가다가 피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H, I가 각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372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2019. 10. 29.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J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27673호로 구 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3. ‘피고는 J에게 5,613,2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민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92,559,480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공제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공제금과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시적 일부 청구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급격히 차로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거나 방어운전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해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호의동승만으로 과실이 될 수 없고,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피고의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직원을 시켜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C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와 동승한 3명의 피해자들은 회사의 업무차 피고와 호의동승하여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3명은 각각의 소속 회사가 가입하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등을 협의 후 공제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도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규정 속도로 주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 자동차가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길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동승자 중 G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금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최고나 통지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임차인 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임차인은 D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임차 비용을 일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차인(또는 공동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른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운전자 및 제2운전자 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겠으며 제3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면책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D이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D 외에 공동임차인 또는 제2임차인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문구 중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고, 그러한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기명피보험자인 C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D의 허락을 받아 D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C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12다1161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임차인 또는 피보험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상권의 발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원고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관상 면책 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해 자동차의 과실 경합 여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오후 2시경이고 당시 기상상태가 맑은 상태였으며, 피해 자동차가 직진으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와 피해 자동차 운전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주행 속도(이 사건 자동차: 0~20km/h, 피해 자동차: 61~70km/h)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봄이 상당하다.
호의동승 주장에 관한 판단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풍력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중 I, G은 위 K과 사이에 금융자문·주선용역 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실, 동승자 중 H는 K이 추진하던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던 M의 직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해자인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들어 동승자 중 G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피고 본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 점, G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승자 중에 가장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에 가장 근접하게 앉아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 경위와 G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구상금 청구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의 과실비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4,047,584원(= 92,559,480원 × 0.8)과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제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각주1) 피고의 2021. 9. 16.자 준비서면 기재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비록 피고가 앞서 본 도로교통법에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유턴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주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 자동차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갑 제6호증에도 안전벨트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공제금으로 92,559,48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각주5)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에 최고 또는 통지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는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