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1460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95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댄스화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였고, 2012. 4. 16.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3.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화공(저부 또는 갑피)으로 일하였고, 피고는 2020. 4. 15.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들은 H 및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위로금의 합계금액 중 기 지급 금액(별지4. 인용금액표 ‘기 지급받은 액수’란 기재금액)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였고, 09:00경 문을 열었다. 제화공들은 물량을 배분받으면 당일 제작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음날 09:30경 출고하게 되는데, 제화공들은 배분받은 물량을 당일 처리하여야 했고, 위 출고시간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였다.

나)

구두 제작시 필요한 부자재(가죽, 신발창, 굽, 본드, 장식 등)는 피고가 일괄 제공한다.

다)

피고 사업장 내에 구두 제작에 필요한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화공들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라)

피고 사업장 내에는 공장장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마)

제화공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화공들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제화공들이 나누처 처리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업무 대체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분배하는 물량의 구두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디자인으로 구두를 제작하였고, 업무 진행상 결정권은 없었다. 제화공들이 제조한 구두는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윤과 손실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사)

피고가 여름 휴가 및 명절에 기간을 지정하여 공장 문을 닫으면 원고들을 비롯한 제화공도 휴가를 갖게 된다.

아)

피고 공장에서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제화공들의 급여에서 조의금 등을 일괄 공제하였다.

자)

원고들에게는 피고 공장 내에 지정된 작업장소가 있었다.

차)

원고들은 2019. 9.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I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관계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측 귀책사유로 2020. 3. 이후 사실상 휴업하면서 원고들의 수입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2020. 1. 15.부터2020. 2. 29.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3. 기재와 같다.

2)

해고예고수당

가)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 중 원고 C, D의 매월 2,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매월 2,800,000원을 기본급이라 보고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2. 28. 원고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외에 추가로 1인당 2,000,000원(부부인 원고 C, D은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위 돈을 해고예고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퇴직위로금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위로금으로 1인당 2,000,000원(부부인 원고 C, D은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정산 합의서(을 제11호증)에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해고 예고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그 계산은 별지4.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