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988,580원, 원고(선정자) C에게 5,658,354원 및 이 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
피고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오후 근무시 야간근로시간 4시간 인정)이었는데, 2017년부터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오후 근무시 야간근로시간 2시간 인정)으로 단축되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7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월 173.33시간), 야간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개입하에 작성된 중앙임금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
판단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등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계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계산하면 별지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산정표의 각 기재와 같다(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1 내지 5, 14,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 그 금액은 2018. 6. 1,794,800원, 2018. 7. 2,167,100원, 2018. 8. 1,833,780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간근무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2018. 9. 초과운송수입금을 알 수 없으므로, 2018. 8.분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9/30로 일할 계산한다)와 같다.
기지급액 1,349,240원과의 차액은 2,077,715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A에게 5,988,580원(= 최저임금 미달액 2,120,913원 + 미지급 야간수당 1,789,952원 + 미지급 퇴직금 2,077,715원), 원고 C에게 5,658,354원(=최저임금 미달액 3,271,235원 + 미지급 야간수당 2,38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