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80,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D” 상표권을 이전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2.부터 영업본부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07. 3.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2. 1.부터 영업본부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와 E을 함께 지칭할 때 원고 등이라고 한다).
해고 등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2. 21. 자택대기발령을 한 다음, 2019. 4. 13. 아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의 인사대기 지침은 징계절차 및 징계예정인 경우 업무대기를 하는데,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2. 24.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
형사고소
피고는 원고 등이 2018. 3. 9.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미불계정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C의 영문사인방을 임의로 만들어 C 명의의 성명서, 연합성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원고 등을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8. 원고 등의 위 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를 알았다면 문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의 소제기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7935호로 원고 등이 피고의 내부 규정인 위임전결규정과 채권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채권을 발생․확대시키고 이를 은폐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약 65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4,892,500원(일부 청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의 판단
미수채권․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및 미수채권 은폐 여부 (1) 원고가 F 유한공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내역과 출고 현황에 대하여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의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중 품의번호 17100221(총 수량 57,500, 총 금액 미화 626,571.12달러), 품의번호 18010219(총 수량 10,618, 총 금액 미화 148,253.09달러)의 거래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익월 말 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채권관리규정 제14조 제5항은 “매출채권은 당월 100% 현금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제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익월 말 결제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 등이 피고의 채권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F과 신규 거래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위 채권관리규정 제14조 제5항 전단의 현금수금 원칙이 피고의 해외영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잘 준수되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 등이 위 채권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정상 입금된 물품대금 329,843,920원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미수채권에 충당하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정상 입금된 물품대금 271,600,000원으로 주식회사 I에 대한 미수채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65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미불계정증명서 문서위조 등을 통한 미수채권의 은폐 및 부실채권의 발생 초래 여부
미불계정증명서의 내용은 “G 유한공사(이하 G라고 한다)‘가 당사(피고를 지칭)로 보내온 미수금 확인서의 미수금액 23,378,751.17위안(2,713,776.52달러 + 1,044,500,496원) 중에는 피고가 G에 의뢰하여 대리 수입 및 물류 대행하는 제품 금액과 관련된 물류비용 22,223,707.66위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실제 미수금이 1,155,043.51위안(= 23,378,751.17위안 - 22,223,707.66위안)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인데 위 내용은 피고가 G에 공급한 재고 중 피고의 요청으로 F에 이관된 물량을 제외한 미수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F에 이관된 물량을 포함한 미수채권확인서를 G에 요청하면서 G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교부된 것이어서 미수채권의 은폐 등을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 명의의 성명서, 연합성명서 위조 행사 여부
원고 등이 피고의 제품을 판매할 권한과 피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F에 임의로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와 이 사건 연합성명서를 임의로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서류는 중국에서 피고의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데, F은 피고 명의의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상표권이 C로 이관되자 C 명의의 위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위 서류로 인하여 제품판매권한 및 상표 사용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
위 법원은 2020. 7. 10.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9,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 또는 감봉(대기발령)에 이를 만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해고 또는 감봉에 이를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문서 작성과 피고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작성한 문서들은 회계처리 또는 해외 영업 과정에서 형식상 필요한 문서들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문서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는 감봉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
미지급 급여
월급여액 4,093,340원(기본급 3,368,000 + 시간외수당 725,340원) 의 10개월분인 40,933,400원에서 기지급액인 4,980,150원을 공제한 35,953,250원
원고는 자신의 2019년 연봉이 58,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
2,449,454원(= 3,368,000 / 209시간 x 8시간 x 19일, 월 미만 버림)
피고는 2018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2019년 1월 모두 지급하였고, 2019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2019. 12. 31.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8년 근로의 대가로 2019년에 연차휴가일이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0년에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9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퇴직금
평균임금 4,187,800원(월 급여액 4,093,340원+ 평균 상여 30,000원 + 평균 연차수당 64,460원)에 1970일/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피고가 계산하는 바에 따라 22,602,650원으로 계산하고, 기지급액인 15,824,990원을 공제한 6,777,660원이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6 내지 8, 을 제13 내지 18, 19호증의 각 기재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5,180,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